Surprise Me!

[팩트맨]환자 사망 찍어도…의사 면허 취소 가능할까?

2020-05-01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15일 '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'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. <br> <br>응급실에 실려온 환자, 심폐소생술 끝에 숨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는데, 이 영상을 올린 사람, 실제 의사였습니다. <br> <br>"면허 취소해라" "본분을 잃었다" 누리꾼 공분 많은데요. <br> <br>실제 제재가 가능한 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병원 측에 따르면 이 의사 "학생 교육 목적으로 응급실 처치 과정을 보디캠으로 촬영했다" <br> <br>"환자들에게 죄송하다"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<br>'교육 목적'이라도 환자 동의 없는 촬영. <br> <br>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촬영 동의를 구했으면, 공개된 곳에 영상 올려도 될까요? <br> <br>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문제 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신현호 / 의료법 전문 변호사] <br>"환자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(영상)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동의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도 동의라고 볼 수 없어요." <br> <br>이번 사안으로 의사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가능할까요? <br> <br>비난 여론이 높자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><br>하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살인, 강도, 성폭행으로 형사 처벌 받아도 면허를 박탈할 방법 없습니다. <br> <br>미국과 영국의 경우 면허 관리 기관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의사 징계, 정부 자율 징계로 보건복지부 담당인데요. <br><br>의료법상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1년 내 '자격정지' 처분 할 수 있는데 다만, 면허취소는 마약 중독, 정신질환 등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, 면허 취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많은데요. <br> <br>의술을 가르치기 위한 촬영이라는 말 이전에, 높은 윤리 의식,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이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, 유건수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